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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궁 납품비리’ 국과연 연구원 등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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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육군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관련 납품 비리 연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0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모 책임연구원(50)과 박모 선임연구원(중령·4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LIG넥스원으로부터 전차형태구조물 일부(직접재료비의 45% 수준)만을 넘겨받고도 전부 받은 것처럼 기술검사성적서를 꾸며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차형태구조물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4배 이상 부풀려 가로채려한 혐의(사기미수)로 LIG넥스원 전모 파트장(44)도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실제 제작비용이 7400만원에 불과함에도 3억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냈고, 이씨 등은 해당 금액이 적정하다는 정산서류를 내줬다. 전씨는 또 당초 납품하기로 한 내부계측장치 가운데 절반만 정상 납품됐음에도 대금을 모두 청구해 3350만원을 가로채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과연 연구원들은 또 같은해 7월 사격시험에서 전차자동조종모듈이 모두 파손된 것처럼 가짜 손망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해 9억20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LIG넥스원은 협력업체 부도로 전차자동조종모듈 정상 납품이 어려웠고, 이에 납품담당자가 사격시험 과정에서 모두 파손된 것으로 서류 처리해 납품을 완료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부탁하자 연구원들은 가짜 인계인수증·손망실확인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의 사기 시도는 감사원 적발로 실제 대금 지급까지 이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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