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50대 남성이 안방 창문 밖에서 보이는 길을 지나가는 10대 여성을 불러 음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공연음란 현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원심 때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가 석연찮긴 하지만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무죄로 판정 지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가 이씨의 위치라고 지목한 지점이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집에서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에 목격자가 지목한 위치에서 이씨가 협탁의 물건을 치우고 반고정 창문을 연 뒤 음란행위를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수술 부위를 관찰하며 마당의 강아지를 불렀는데 목격자가 이를 보고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이씨가 음란행위 하는 것을 봤다고 목격자가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이씨를 음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씨의 설명에 수긍이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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