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1년여 간 동료 여경을 때린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현직 경찰이 파면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36) 경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경찰관이 지난달 9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경장을 긴급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 기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를 막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급 체포했다"며 "A 경장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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