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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뉴스]'선정성' 논란 선관위 투표독려 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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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유투브 계정에 게시했다 삭제한 투표독려 광고내용 중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유투브 계정에 게시했다 삭제한 투표독려 광고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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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오빠, 혹시 그거 해봤어요?" "오빠랑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그날이 아니라서…."

언뜻 성인 영화의 한 장면 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해 유투브(Youtube) 공식 계정에 게시했던 투표독려 공익광고의 내용이다.
중앙선관위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독려를 위해 만든 공익광고가 선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투표독려를 위해서라지만, 공익광고에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담긴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 21일 유투브에 게시한 투표독려 공익광고인 '알아들으면 최소 음란마귀'는 남녀 주인공의 소개팅을 소재로 하는 1분18초짜리 영상물이다.

광고의 내용을 보면,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설정된 남녀 주인공은 "오빠, 혹시 그거 해봤어요?", "아…초면에 벌써부터 진도를?", "저 근데, 진짜 저랑 하고 싶으시다는 건지…." 처럼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어 광고는 남녀 주인공이 투표를 하러 가는 장면과 함께 "4월 13일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대사로 끝을 맺는다.
이같은 광고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영상을 게시한 지 10일 만인 31일 공식 계정에서 광고를 삭제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같은 광고 내용이 공익광고의 목적에 맞지 않음은 물론, 선거 자체를 희화화 시켰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학생 김모(26ㆍ여)씨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성(性)적인 코드로 광고를 내놓는다니 황당하다"라며 "불쾌하기도 하고, 선거나 투표 자체를 희화화 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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