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대기 등 10개 환경인·허가 1개로 통합"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1일 오후 여수 예울마루에서 광주·전남·북, 제주 지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2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앞서 제도 설명회 개최
'사업장당 10종에 달했던 허가서류 1개로 통합'
[아시아경제 문승용]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31일 오후 여수 예울마루에서 광주·전남·북, 제주 지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2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사업장당 수질, 대기 등 10종에 달했던 환경허가서류가 1개로 합쳐지고, 환경과 경제성이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를 채택하게 돼 사업장별로 각각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단속·적발 위주의 지도·점검방식도 기술진단·최적가용기법 지원 방식으로 전환돼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허가서류의 통합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줄어 기업은 편리해지고 최적가용기법 적용으로 용수·전기 등 원가 절감과 함께 환경질 개선, 국민 불안 해소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철 청장은 "광양만권은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오염물질 배출 삭감과 합리적 체계의 환경관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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