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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취한 여성 무릎에 눕힌 지하철男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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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줄 의도로 행동했어도 성적 도덕관념 반하는 행위…대법,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종로5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 좌석에서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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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무릎을 베고 눕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중년의 남자가 자신의 어깨나 손을 주무르는 것을 용인했을 리 만무하다"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도 그 방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피고인이 은밀하게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니라, 서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심야의 전동차 안에서 그 바로 앞과 옆에서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이 사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로서 행위를 하였다고 속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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