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시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를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의 소프트웨어를 우선 완성하고 차례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했다. 폴크스바겐은 독일 본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대기오염 배출량,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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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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