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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7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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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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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7시간 동안 감금한 20대가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전 여자친구 권모(22·여)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서울, 평택, 천안 등을 돌며 7시간가량 감금한 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이별을 통보한 권 씨에게 "잠깐만 이야기하자"며 차에 태웠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현재 남자친구가 신고해 최 씨는 결국 경찰에게 잡히게 됐다.

최 씨는 경찰에서 "권 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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