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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몰래변론·유령영업, 철퇴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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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이른바 ‘몰래변론’, 퇴임공직자를 동원한 법무법인 등(로펌)의 무분별한 영업에 족쇄를 채워달라는 요청이 변호사단체에서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협)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전날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활동을 펼치거나,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1년 수임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근거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변협은 퇴직공직자를 영입해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활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강화도 요청했다. 의무적으로 퇴직공직자 채용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로펌 등에서 전관출신 개업변호사까지 확대하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해 신고의무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수임제한 대상 로펌에 현행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더해 공동법률사무소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 로펌에 다니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공직에서 다뤘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배제할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로펌 가운데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한 건 1위 ‘김앤장’ 뿐이다.
그 밖에 최근 주목받는 사무장 브로커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법사실 적발 시 수사기관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통보 의무화, 징계 사무직원에 대한 제도 정비 등도 함께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법원, 변협 등이 참여하는 ‘법조 브로커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차원의 개정안이 아닌 변협의 요청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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