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협)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전날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퇴직공직자를 영입해 사실상 로비스트처럼 활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강화도 요청했다. 의무적으로 퇴직공직자 채용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로펌 등에서 전관출신 개업변호사까지 확대하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해 신고의무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수임제한 대상 로펌에 현행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더해 공동법률사무소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 로펌에 다니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공직에서 다뤘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배제할 현실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로펌 가운데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한 건 1위 ‘김앤장’ 뿐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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