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X-선' 검사하지 않아 치료 늦어져…하급심 배상책임 인정 뒤집은 대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791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에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는 결핵발병률이 매우 높으므로 그 자체로써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도 흉부 X-선과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치소에는 흉부-X선 촬영 장비가 있었지만, 의무관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서울구치소 의무관들로서는 수감 당시 또는 망인이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때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결핵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서울구치소 의무관이나 투석을 담당자에게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망인에게 좁쌀결핵의 증상인 고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발열 등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면서 "한쪽 무릎 통증만을 근거로 결핵성 관절염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에게 망인의 결핵 감염 여부를 의심하여 흉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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