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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치일 등 국기 조기게양 서울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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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부의장, “국치일 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현충일 등을 잊지 않고 애국심 고취하는 계기되길”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기게양일 지정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김인호 부의장

김인호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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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 현충일, 국가장기간 중 등에 조기(弔旗)게양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제정 조례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부의장은 “지난 3·1절과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다룬 영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착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와 우익인사들의 망언과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치일 등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다른 한편으로 현충일 등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기게양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국치일(8월29일)과 현충일(6월6일) 및 국가장기간 등조기게양일을 규정(안 제4조)하는 한편 시장과 교육감에게 조기게양을 위해 책무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을 두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8월29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공포한 날로 조기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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