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승객관리 매뉴얼 및 안내시스템 개선방안'을 해당 항공사, 한국소비자원, 제주도청 등과의 업무 양해각서(MOU) 체결로 확정했다.
우선 항공기 결항때 먼저 결항된 항공편 승객이 정기편 잔여석 등 가용좌석에 우선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구체화된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작성과 명확한 업무 담당자 지정을 통해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연 결항 발생 때 승객 수송계획에 대한 안내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30분 이상 지연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지체없이 원인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1차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승객수송계획,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에 대해 상세 문자를 발송해 대기자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