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인을 비롯 관련 시설 우선 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성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재선거’국민의당 예비후보는 15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들의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 조세제한특례법 106조의 2에 의한 면세유 지원 대상을 복지분야까지 확대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실질적 기초생활복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자치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에 이의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수혜 대상과 관련 시설을 조사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환 예비후보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전남도청을 거쳐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국정과제관리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26년을 근무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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