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업무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 공직을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키로 했다.
중기청은 1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보다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청렴과 공직윤리를 어기면 그간 노력한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며 "청장이 의지를 갖고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 직원에게 청장명의로 반부패ㆍ청렴 메시지를 발송하고 실천서약, 청렴교육 의무화 등 추진한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해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위험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고위공무원 부패위험 진단ㆍ평가제'도 도입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부패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승진우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 청장은 "이번에 마련한 반부패ㆍ청렴 추진대책을 통해 중기청이 반부패ㆍ청렴도 최우수 부처로 도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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