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베이징지부 보고서, 절차 간소화도 도모해 경기진작 및 경쟁력 뒷받침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중국 정부가 기업관련 각종 수수료와 기금 등을 대거 폐지하면서 기업의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내놓은 '중국 정부, 행정혁신을 통해 기업부담 줄인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3년 이후 2015년 말까지 중앙부처 차원에서 총 427건의 행정비용과 정부기금을 폐지(잠정 중지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연간 920억 위안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세제개혁, 정부기금 취소, 18개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총 5000억 위안(약 90조원) 이상의 기업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부담 완화는 무역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등 중앙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출입 단계별 비용 징수에 대한 정비작업'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수입약품 등록비용 등이 취소됐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출입시 불요불급한 비용을 정비한 결과 관련기업의 부담을 300억 위안 경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상품검사수수료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수출관련 12건의 행정비용을 폐지했다. 이어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상표등록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신청비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비용을 인하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완화가 연간 약 4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영세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료 등 42건의 비용을 면제한데 이어 20만 위안이었던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기준을 지난해 10월부터는 3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미만일 경우 소득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율도 20%(통상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게 된다.
최용민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정부는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저하를 막자는 취지에서 징수가 불가피한 비용이나 기금은 최소화한 후에 대외에 공표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체 징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상태"라면서 "이런 조치는 최근 중국 경제 둔화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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