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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를 위한 '3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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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사진제공=국방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사진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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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후보지결정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설득, 비용부담, 환경오염 등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공동실무단의 출범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지 약 한 달 만이다. 약정은 공동실무단 양측 대표와 인원 구성, 회의 의제, 회의 과정 보고체계, 회의록 작성 등 공동실무단 운영 전반에 관한 규범 성격의 문서다.
공동실무단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사드체계 배치 부지 선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득이다. 배치 후보지는 대구와 부산 기장,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120㎞)를 감안해 중부지역의 산악지역도 배치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후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력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두 번째는 비용문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설과 부지 제공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기지 밖에 사드체계 배치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지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하고 결과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불식이다. 사드 레이더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드체계 냉각수 등이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란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레이더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으며, 레이더설치 지역도 고지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거지가 없는 산악지역에 설치하면 전자파와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산악지역에 설치하더라도 레이더 운용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실천하는 데 핵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계속되면 자칫 실천 결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회원국 간 충분한 의견 교환에 따라 합의됐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따라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사드는 군사적으로 유용하고 똑똑한 무기"라며 "군사적 효용성도 있고 대한민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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