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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구조물 충돌 車사고 사망률 12.8%"…영국의 4.5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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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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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도로에 세워진 전봇대나 표지판 등 공작물과의 충돌사고 100건당 13명이 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111만1151건을 분석한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고 중 2.0%에 해당하는 2만2654건이 공작물 충돌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는 12.8명으로, 총사고건수의 사망자수 2.3명에 비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100건당 사망사고건수도 12.6건으로 일본(4.7건)의 2.7배, 영국(2.8건)의 4.5배에 달했다.

사망사고의 유형별 발생비율을 보면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34.6%로 가장 많았다. 가로등과 같이 전력ㆍ조명시설에 충돌하는 사고도 19.2%를 차지했다. 또 방음벽이나 연석 등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17.8%, 가로수 등 조경시설과 부딪히는 사고가 12.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작물 사고로 인한 피해가 교통선진국 대비 심각한 이유는 도로변에 근접해 무문별하게 설치된 전봇대 같은 구조물 때문으로 진단된다. 만약 운전자가 깜박 졸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도로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일정 구역의 안전지대가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고 다시 주행도로로 돌아올 수 있다. 실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도로를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라 부르며 도로 바깥의 일정 구역을 클리어존(Clear zone)으로 설정해 공작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서 접도 지정은 하고 있으나 위험공작물의 정의, 설치방법, 사고 예방에 관한 매뉴얼 등은 없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에 따른 사망확률은 선진국 보다 2~3배 정도 높다"며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 담당자는 우선 도로변 공작물이 운전자의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도로변 안전 지역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작물 설치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제반 법제도 및 행정 절차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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