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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 22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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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은행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제2금융권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실무해석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은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도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계좌 활용 ▲핸드폰 인증 등 복수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3월 중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중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등이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은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 대비 지점·점포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다"며 "고객 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런 발전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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