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게임을 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부분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4년 3월7일 오후 2시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던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게 돼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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