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지주사 SK, LG, GS, LS 등…8월 시행 전망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샷법은 기업분할과 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활동에 절차 간소화나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지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분야의 기업으로 한정했다.
원샷법의 지원을 받으면 완화된 합병과 분할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우선 소규모합병 절차에 있어서 현행 상법이 규정한 발행주식 총수 10%기준을 20%로 확대했다. 간이합병과 간이분할합병 등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해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했다. 순환출자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 합병과 분할 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목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포함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관련 지주회사는 SK, LG, GS, LS 등 순수지주사와 삼양홀딩스, 한화 등이 꼽힌다.
SK증권은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로 유지하며 앞으로 지주회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관순 연구원은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수혜 지주회사는 3월말 공급과잉 업종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군에 대해 공급과잉업종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주회사 재무구조 개선과 자회사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대돼 지주회사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원샷법 시행시기는 오는 8월로 예상했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이나 사업재편 대상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라며 "8월 이후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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