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일례로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세금감면혜택을 동시에 제공, 직무발명보상제도 멘토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는 등으로 참여도를 높인다.
특히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대폭 확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가령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년~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받게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이밖에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등의 전 과정을 컨설팅 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 직무발명 누리집(employeeinvention.net)에 온라인 컨설팅 신청 창구를 마련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02-3459-2850, 2844, 284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게 하낟”며 “보다 많은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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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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