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일 공개한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처벌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 처벌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4년 2월10일부터 지난해 6월30일 사이에 부산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된 업체 26곳 가운데 15개 업체는 법에 따라 5~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내렸지만 11개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바쁘다는 이유 등(지난해 10월12일 기준)으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처분을 받았을 기간에 56억원 규모의 신규 공사(4건) 계약을 수주하는 등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부산시에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관리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천처에 성매매 알선 등 중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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