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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선박 86척 출항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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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외국선박 2297척을 점검해 중대결함이 발견된 86척에 출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시행한 항만국통제(PSC) 점검결과, 결함이 지적된 1753척에 대해서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PSC는 자국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해 선박안전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선령별 출항정지율은 5년 미만 0.9%, 10년 미만 2.8%, 20년 미만 3.9%, 30년 미만 5.5%, 30년 이상 6.2%로 나타나 선령이 높을수록 출항정지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선급연합회(IACS) 등록선박의 출항정지율은 2.2%, 등록되지 않은 선박은 10.9%로 국제선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의 안전도가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종별 출항정지율은 일반화물선 8.2%, 냉동운반선 5.0%, 화학제품운반선 3.5% 순이었으며, 국적별 출항정지율은 시에라리온이 25.0%, 누이에가 12.5%, 캄보디아가 10.5%로 나타났다.

출항정지결함은 안전관리체제 8.0%, 해사노동협약 5.8%, 무선통신 5.7%, 경보설비 4.2%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령이 높은 선박, 위험물운반선 및 비 국제선급연합회 등록선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기준미달선 운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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