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0대 조카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시킨 이모부 "적극적 거부 안 했다"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려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려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카가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이모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조카 A(17)양의 집에서 A양을 네 차례 성폭행했다. 이 때문에 A양은 원하지 않는 임신에다 중절수술까지 하게 됐다.

오 씨는 2010년에도 당시 12세이던 A양을 성폭행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13살까지 외가에서 자란 A양은 2010년 이모인 공모(45)씨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오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A양의 외할머니와 공씨가 "잘못을 조용히 덮자"고 A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쓰게 했기 때문.
오 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오씨와 공씨는 결혼했다. A양의 어머니와 이모가 오씨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했다. 이점을 악용한 오씨는 A양이 성폭행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 A양은 오씨의 몇 차례 성추행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네 차례의 성폭행 뒤 4월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오씨는 중형을 예상하고 공씨와 자살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조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임신까지 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