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열차표를 싸게 팔겠다”며 현금 거래만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설 선물 배송 혹은 명절 인사 관련 문자와 함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금요일인 13일까지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싸게 팔겠다고 접근하는 인터넷 사기와 선물 배송, 설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사칭 문구로 유혹하는 스미싱 범죄다.
대부분 사기 범죄가 카드결제나 에스크로를 활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범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을 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면 사기 거래가 아닌지 의심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 앱 ‘사이버캅’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스미싱은 단순한 소액결제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사진, 공인 인증서 등을 해킹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청은 경고했다.
경찰청은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URL 클릭 전 확인하고 소액결제 차단과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설치 금지’로 변경하는 등 스미싱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