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험업권의 경우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중심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오는 6월까지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완료해 하반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을 비롯한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지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게 골자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평가 관리 강화를 하고 있다. 경매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에서 금융사가 재량으로 더할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기본 한도에 더해 돈을 빌려가는 차주(借主)별로 인정하는 가산 비율도 낮췄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토지와 상가 등 담보 대출 한도를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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