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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흔드는 배송戰]물건 못받았거나 파손됐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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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 적었다면 발송자가 부담 원칙
택배 물품 보상금액은 50만원까지만
추가 비용 내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

[유통시장 흔드는 배송戰]물건 못받았거나 파손됐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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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설이 다가오면서 설 선물 배송 등으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즐거운 설 선물이지만 주소를 잘못 적어 제대로 배달받지 못하거나 택배 기사의 실수로 엉뚱한 곳에 배달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우선 받는 사람이 이사하거나 주소를 잘못 배달된 택배의 경우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 이 경우 반송 택배비가 발생한다. 반송비는 주소를 잘못 적어 보낸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반송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사람에게 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현재 주소지로 택배를 배달해 줄테니 그 배송비를 직접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신선식품일 경우 제품의 선도가 떨어지거나 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송비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발송비가 5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반송비 5000원에 다시 발송하는 비용을 포함해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신선식품의 경우 빠른 배송이 요구돼 요금은 다소 올라갈 여지가 있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되는 등 배달 사고가 났을 때는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택배 기사가 자기 임의대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 집 앞 등에 택배를 놓은 뒤 물건이 없어진 거라면 택배회사가 배상 해야 한다. 택배 배달시 사인을 해야 하지만 임의로 합의만 했을 뿐 사인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택배 배송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지는 등의 배송사고가 발생했다면 택배업체나 판매업체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무심코 배송이 완료되기 전 배송완료 확인을 해버리면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니 주의가 요구된다.

배달 지연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택배회사마다 지연된 날짜에 대해서는 가중 배상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보상 금액도 일반적으로 약 50만원까지는 배상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물품을 택배로 보낼때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즉 50만원 이하의 물건이라면 금액만큼 보상이 보장되지만 그 이상의 물건은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된다.

다만 50만원 이상 물품을 택배로 보낸다면 소정의 금액을 더 지불한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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