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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일사부재리 아니다…재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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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 사진=MBN 뉴스 캡처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 사진=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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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존 패터슨을 지명하며 1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살인죄적용 여부를 따지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의 공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진술과 함께 패터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은 일사부재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조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했다. 그러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후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려 노력했고 그간 나온 증인들도 다수가 패터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이날 최종적으로 패터슨의 유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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