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북한인권법의 일부 문구 조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2시로 잡혀있던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된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의 직권상정은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 가능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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