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상·하수도 사용료를 지난 2011년에 인상한 후 군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재정적자가 심해 오는 3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은 20%, 자동이체신청자는 1%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군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며 “믿을 수 있고 더 맑은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이니 적극 동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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