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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된 여아, 복대로 ‘칭칭’…질식사 시킨 母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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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복대와 압박붕대 등을 온 몸에 칭칭 감아 딸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재판장)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천안 아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복대와 압박붕대, 손수건 등으로 17개월 된 자녀의 몸통과 양 다리, 양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범죄의 증명 없는 아동학대 및 사고사 개연성 따른 ‘무죄’ 선고
하지만 A씨는 자녀의 잠버릇을 고칠 목적 등으로 자녀의 몸을 구속했다고 주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수면 중 뒹굴기와 사람 위에 올라타기 등 피해 영아의 잠버릇에 대한 보육시설 관계자와 친부의 증언이 A씨 주장과 일치하고 이 때문에 지적장애와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첫째 아들과 격리, 다른 방에서 복대 등으로 피해 영아를 감싸 재웠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면서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복대와 압박붕대 사용에 따른 눌린 자국이 있는 것 외에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보이지 않은 점과 “피해 영아가 A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따랐다”, “사고 당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등 친부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신체구속을 통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판결해야 하는 무죄추정 원칙을 따랐다.

◆항소심, ‘미필적 고의’ 인정…다만 “딸 잃은 슬픔, 남은 자녀 양육 등 감안”
반면 당심(항소 재판부)은 “(아동 등) 학대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학대의 목적 또는 계획적 학대의 의도를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차별을 인식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된다”며 피해 영아가 사망케 된 과정(신체구속에 따른 질식)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부각했다.

피해 영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답답함과 공포심, 저림 또는 마비 등의 고통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A씨는 이러한 고통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가 바라본 ‘미필적 고의’의 요지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A씨의 ‘학대치사죄’에 대해선 일정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9시간가량 신체가 구속되는 것만으로 피해 영아가 압착성 질식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통상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이와 관련된 원심의 판(단)결은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검찰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누구보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 영아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점, 장애가 있는 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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