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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인상 눈앞에…'무상교육' 해석 놓고 법리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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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볼모로 한 누리예산 파행…교사도 학부모도 불안 가중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일선 유치원들이들이 교사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부모 부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제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유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시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건너와야 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각 유치원들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25일 교사들의 월급이 지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면서 교사들도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원아들을 위한 다음달 교재비, 급·간식비, 각종 공과금과 난방비 등의 지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들은 다음주부터 유치원비 22만원을 추가 납부해 달라는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부모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24조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인 '누리과정'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그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 학부모 부담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문 규정은 없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법으로 '무상'이라는 규정해 놓은 것은 학부모 부담을 금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24조에 '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25조는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원비를 인상한다는 것으로 보면 위법은 아닐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전국시도교육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지만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총리가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협의회 측이 "교육부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장도 변화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은 "이 부총리가 약 10분간 인사말을 하는 일정만 잡혀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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