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86개 대부업체 대상 이자율 제한규정 실효에 따른 특별단속
이번 점검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생긴 규제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86곳의 대부업체를 방문해 최고금리가 연 34.9%를 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 후에는 규정된 금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특별 단속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개정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침체된 서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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