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1일 근로복지기본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던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융자 대상에 추가하도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6개 직종은 보험 및 공제를 모집하는 자,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된 종사자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총 8개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5%다.
대상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 올해 기준 239만원 이하 근로자다. 올해는 총 1만7500여명에게 1000억 원의 융자가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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