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6개월 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부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양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생모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무참히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자고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라며 경찰에 허위 진술한 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해 4월 11일 낮 12시53분께 춘천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16개월 된 딸의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양 사건은 1심 재판부의 선처로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항고해 다시 1심 재판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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