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셩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3·여)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미혼모에게 접근, 아기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데려 온 아기 6명 중 3명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 직접 양육했고 아기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경찰은 ‘미혼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게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4일 A씨를 검거했다. 또 범행동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단순히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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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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