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민주 비례대표 추천규정 제정TF 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과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TF가 정리한 세칙에 따르면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목록을 작성할 때 후보자의 구체적 규모와 순위 등을 정해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다만 추천시 여성 60%이상, 남성 40% 이하의 비율을 유지토록 했다.
청년·노동·전략·사무직 당직자의 경우에는 선출을 원칙으로 했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 후보자, 노동의 경우에는 노동부분 5년 이상 활동 경력자, 전략지역은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한명도 내지 못했던 대구·울산·강원·경북 등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노력한 후보자를 선출기로 했다. 사무직당직자는 당직자 전원 투표 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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