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자수첩] 행자부의 흔들린 취득세 과세기준…낮아지는 신뢰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행정자치부가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놓고 벌인 행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웃돈이 붙은 분양권은 실거래가로, 분양가 이하로 팔린 분양권은 분양가로 과세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해 시행했다. 그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묻혀 있다가 실제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분양권 거래 당사자들에 의해 지난 주말에야 널리 알려졌다.
높든 낮든 실거래가대로 과세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과세정책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두 달 전부터 시행한 데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만 맞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선 세무사들 역시 조세정의를 해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18일 행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추후 개정,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분양권 거래 때도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렇다면 행자부의 '치고 빠지기식' 정책 행위에 면죄부를 줘야 할까. 그럴 수는 없어 보인다.

두 달 만에 정책이 표변,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정부는 믿어달라고 반복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민감한 세금문제조차 납세자들과 공감 없이 밀어붙였다가 민심이 들끓으니 허둥지둥 긴급 수정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했으니 '탄력성 높은' 정부라고 해석해 달라는 얘긴가.
원칙 없는 행정의 표본을 보여줬다. 행자부는 분양가보다 더 싼 값에 분양권을 매수해 주택을 취득해도 분양가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를 준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가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할 가치였고, 그래서 그에 따라 누가 뭐라든 정당한 과세정책을 결정해 밀어붙였다면, 그것은 어떤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원칙에 따랐다'고 강변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형평성' 때문에 법령을 고치겠다고 한다.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아쉽다. 납세자와 시장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점을 담당자들이 충분히 간파했다면 주택정책 주무부처에 의견을 사전에 구했을 것이고, 정책 되물리기 사태가 빚어질 리 만무했다. 행자부가 지자체를 좌우하는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쥐고 있는 경제부처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안의 경중을 판별할 줄 알아야 한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는 그 선결조건이다. 그래야만 "정부3.0이란 캐치프레이즈가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