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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북 돼지, 다른 시·도로 반출이 금지…도축장 가동시간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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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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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라북도는 15일 잇따른 구제역 발생으로 다른 시·도로 돼지 반출이 금지됨에 따라 도축장의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가장 몰리는 시기에 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져 축산농가들이 돼지 출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돼지 도축장들은 평일 가동시간 연장과 휴일 근무로 출하 물량을 최대한 소화할 계획이다. 반출금지 명령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16일 0시부터 7일 동안 적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상당수가 타 시·도에서 도축되고 있다"며 "반출 금지로 도내 도축장으로 물량이 몰릴 것에 대비한 조처"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창지역의 돼지 11만4000마리 전체에 대해 이날까지 긴급 접종을 마치기로 했으며 구제역 발생농가의 돼지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매몰 처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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