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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전북내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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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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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김제와 13일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자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금지한다.

반출금지 조치는 작년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지난 13~14일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에도 구제역이 또 발생했으며 더 이상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됐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발동기간을 1주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며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2014년 12월 진천 발생 바이러스와 99.06%, 2014년 7월 의성·합천 발생 바이러스와 95.8%, 홍콩·베트남 등과 94~95% 상동성을 보였다.

진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지만 진천 잔존 바이러스라고 판단하기에는 역학조사 결과와 세계표준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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