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공천제도를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새 공천제도 가운데 일부 내용은 당규 개정사안이여서 상임전국위를 통해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경선과 관련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당원 대 국민비율을 30:70으로 조정하는 새 공천 룰을 마련했다.
경선방식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키로 했다.
정치신인 10% 가산점 배제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임기 중 총선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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