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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탈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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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세금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7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고, 경영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감독 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봤다.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63)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임직원 급여 지급을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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