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63)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임직원 급여 지급을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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