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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 오피스텔도 허용·재건축조합 소유자 절반만 동의하면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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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에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과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은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되고 면적기준은 폐지된다.
또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도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의 조합부담도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 의 50% 이하에서 보상하도록 해 조합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제'와 추진위·조합설립 동의 시 검인동의서제도 도입한다. 또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해제 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가 허용된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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