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초기 17만명에서 지난달 기준 430만명
76%는 단말기 구매시 선택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입자 수는 432만688명을 기록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에 가입시 지원금(보조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당초에는 요금의 12%를 할인받았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할인액이 20%로 늘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가입자의 약 76.8%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고, 24개월 약정만료 시 가입자는 약 23.2%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이후 단말기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3사 평균 21.4%이다. 지난달에는 신규단말기 구입 시 요금할인 선택 비중이 27.6%를 기록하면서 가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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