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4대 공적연금과 복지 관련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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