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의 과실 100%로 인정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앙선 도색이 마모돼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흙더미 또는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나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서 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적용이 예외 된다.
이 외에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방향 진행하던 앞ㆍ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사고를 야기한 경우 △우측 차선 진행 차량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서 난 사고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가 있다. <도움말: 삼성화재>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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