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권은 전날 보유자의 의뢰로 예탁결제원이 진위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해당 위조 주권은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육안이나 위ㆍ변조 감식기에서 감별을 실시한 결과 형광도안이나 무궁화 도안, 'KSD' 마크 등 은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진본과의 종이질도 달랐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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