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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맥주 배달은 불법인거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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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 일부 청소년 치킨집 맥주 배달시켜 음주 행위 적극 단속 나서...주류는 업소 내에서만 판매 가능..."식품 위생법 위반행위 적극 단속" 나서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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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치킨집·족발에서 맥주나 소주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배달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주류를 함께 배달시켜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자체들이 단속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지역내 6500여개소의 일반음식점에 주류 배달 판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또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지회에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관할 서초세무서와 반포세무서 측에도 주세법 등 관련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청소년 건강 유해 환경 커뮤니티매핑 활동평가회'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치킨집 등 배달음식 업소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주류를 함께 배달시켜 음주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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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에 참석한 이들은 전화로 주문할 경우 연령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일부 배달음식 업주들은 음식과 달리 주류는 음식점 외부로 배달판매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아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주세법 및 시행령은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해야 하며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지도 및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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