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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된 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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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만8102㎡의 토지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963만8102㎡의 토지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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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963만8102㎡의 토지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여의도의 3.3배 면적이다.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이나 군사시설 보호에 필요한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을 설치한 구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건축행위를 하려면 군과 협의해야 한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754만3705㎡, 창원시 의창구 180만467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28만9720㎡등이다. 심의위원회는 부산 강서구 대항동 142만4846㎡의 땅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필요한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이나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보다 통제 강도가 높다.
한편, 심의위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450만37㎡의 토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새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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