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963만8102㎡의 토지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여의도의 3.3배 면적이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754만3705㎡, 창원시 의창구 180만467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28만9720㎡등이다. 심의위원회는 부산 강서구 대항동 142만4846㎡의 땅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필요한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이나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보다 통제 강도가 높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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