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라면값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고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면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각각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두 업체가 항소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농심의 이번 판경로 오뚜기와 야쿠르트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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